대출 만기 및 중도상환시 알아 두세요

1.대출금 상환
대출만기가 되면 상환 또는 기간연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리가 높다면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영업점 또는 온라인으로 상환가능 여부, 상환가능시간(영업시간 이내)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영업시간 마감이후 ATM 또는 온라인 이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환후 계약서, 대출상환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세요.
2019년부터 일부 대출을 제외하고 가계대출에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개선됩니다.
휴일 상환이 가능한 대출상품인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도 상환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세요

*예외상품 : 공사모기지론, 정부학자금 대출 등 공공기관 연계대출 등

2.대출기간 자동연장
대출기간 만료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이 되더라도 신용등급의 변경, 최초 거래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연장시 변경된 금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일정기간내 약정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을 통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자동연장되지 않는 경우주)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주) 예시 >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된 경우,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자동연장조건이 안될 경우

3.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시 자동연장되지 않고, 상품에 따라 총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연장을 원할 경우 대출한도, 대출자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기연장시 본인의 신용상태 확인, 집주인의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 심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만기 1개월 전에 만기연장을 신청하세요.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하며 대리인과 체결시 위임장 등 대리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주1)일 경우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므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격요건이 지속 유지주2)되어야 대출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있어 갱신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1) 예시 >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주2) 예시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등

4.중도상환 전 알아두세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기준 등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해약금)는 대출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대출취급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며 상품별, 시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거래시 약정서상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면제요건을 확인하고, 중도상환시점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대출받은 후 1년마다 최초대출금액의 일정비율내(10%)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상환가능하거나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대출취급 후 3년이내 상환시 1.5%, 3년초과 상환시 면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은행연합회 바로가기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은행수수료비교 → 대출수수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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