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격 및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및 자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7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1.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연 1.5%~2.1%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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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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