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자격 및지원금]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은 선진국과 다르게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구직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 추진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알아 보세요.

■사업목적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①만 18~34세 청년 (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②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③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1회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졸업 요구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수료 등)도 지원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방식

①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2020S년 기준 중위소득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② (나이) 1) 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2) 만 34세: 고학력화·병역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③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수료‧예정자는 참여가능)
    ④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지원 절차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매월 선정,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집행절차 전반

■지원금 지급 절차

■신청 방법

▶방식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웹‧모바일 모두 가능)
○ 고용센터는 실제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주소지 불문)

▶시기
매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전월 신청자에 대해 당월 심사

▶서식
전산 서식, 필요 시 관련 서류 파일로 첨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 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첨부 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