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 시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① 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원
② 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③ 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 ’21.3.2. 취득
④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 주택수 판정>
① ②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③번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④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3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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