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등으로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있다.

이를 겪게되는 유족들은 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곁을 떠나게 되어 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숙제인 상속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은 무엇이 있고,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고 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 상속인에게 알려줄 기회가 없었다면 상속인은 일일이 부동산을 찾아보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고인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이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유족들은 그 구체적 내용을 몰라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국토해양부 또는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하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상속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시· 구· 읍·면·동에 가서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신청을 하면 되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챙겨가야 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

온라인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정부24(www.gov.kr) 접속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조회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등
*조회 대상 금융회사

국내은행(지역 농축협, 수협 포함), 외국계은행(중국은행, HSBC은행)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상세한 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결과확인
조회신청일로부터 영업일로 10~15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조회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신청 시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조회결과를 확인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각 협회의 결과를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절차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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