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활용법

경제생활을 하고 결혼등을 계획하거나 기혼인분들은 주거가 가장 큰 걱정이될것입니다.

저도 청약통장을 몇번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반복을 하느 바람에 지금은 청약통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활용을 해 볼만한 금융제도인데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아파트 청약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어떻게 활용 할 수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이란?

주택청약 통장은 연령 또는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아파트 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4가지가 있지만,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장점,가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① 연 1.0%~1.8%로 금리가 높은 편이다. ②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③ 주택 청약을 하여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9개 은행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한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거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현재 1순위인 사람이 약 1000만명, 2순위인 사람들도 약 10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청약 인구의 대부분이 1~2순위인 셈이죠!
이에 1순위자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청약통장가입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활용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있는데요.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직전연도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3년 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일반 상품(연 1~1.8%)보다 높은 연 1.8~3.3%의 금리가 적용되니 해당 자격이 된다면 추천드립니다.

납입방식은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아울러 가입 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한 계좌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을지라도 가입 요건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납입금액, 납입인정 회차, 기간 등도 모두 인정되며 우대이율의 경우 새로운 입금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약가능한주택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청약대상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지방공사가 전용하는 85㎡ 이하 주택이 해당됩니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는데요.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는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가구·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해당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으로 구분되는 평수는 예치 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되며,
300만원은 85㎡ 이하, 600만원은 112㎡ 이하, 1000만원 148㎡ 이하, 1500만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 대상자는 보통 가점제로 75%가 정해지고, 나머지는 추첨제를 통해 통해 가려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약홈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올해 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 시스템 청약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포함한 청약자격이 확인 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약홈에서도

▲특별공급 ▲일반 1순위(당해) ▲일반 1순위(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금융을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동네 근처부터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지,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해당 정보들은 위에서 소개드렸던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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