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