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더받을수있는제도 기여분제도

부모님을홀로모시거나배우자를간병한다른배우자의경우에법원에심판을청구해상속을더받을수있는제도가있습니다.
바로‘기여분제도’입니다.
기여분제도는고인의재산증식에특별히기여했다거나통상적으로부양의무를넘어선특별한부양을한상속인에게그몫을더해주는것입니다.

고인의사망후상속인사이에서부모님을모셨다는등기여를인정하지않아분할협의가되지않을때법원에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기여금청구를하면법원의심판을통해서기여분과상속재산분할을함께정하게됩니다.
기여분이인정될경우,해당부분은전체상속재산에서제외되고나머지부분만을법정상속분에따라상속받게됩니다.

공동상속인이면서 기여를 인정받아야..

그렇다면기여분은어떻게인정받을수있을까요?
우선공동상속인이어야합니다.사실혼배우자,동거인,간병인등공동상속인이아닌사람은기여분을주장할수없습니다.
다음으로기여분은상속인이‘특별히’고인을부양했다거나고인재산의유지또는증가에기여한경우에한해인정됩니다.

법원이기여분을인정한사례는다음과같습니다.
고인과20년이상혼인생활을한배우자로고령인시어머니를봉양하고,전처소생인자녀들을양육하고혼인시켰습니다.
또한고인을대신해주택신축에필요한자금을조달해공사과정을주도하고그외건물19채를직접운영한사례에따라부동산의10%상당을기여분으로인정했습니다.

자녀의경우,한자녀는다른형제들이결혼해분가했음에도결혼전후로계속해서부모를모셨습니다.
또한아버지가일찍돌아가신후에는어머니를자녀소유의주택에서모시고생활하면서어머니의유일한수입원인임대주택의수리등관리를계속했습니다.
가사를도맡아하면서아버지제사를모시고어머니가병환으로입원치료를받거나집에서요양하는동안치료비를납부하고간호를계속해기여분을인정받은사례가있습니다.

기여분 입증을 위해 증빙자료 등 미리 준비

다만대법원은동거·간호에따른부양비용의부담주체,상속재산의규모와배우자에게미리증여된특별수익액규모,다른공동상속인의수와배우자의상속분등모든사정을종합해판단해야한다는경향을보입니다.
일반적인가사노동이나통상적인병간호등은부부사이의부양의무의일환일뿐특별한기여로인정하지않는것입니다.

배우자가고인과목욕탕을운영하면서건물을신축해공유했고약6년동안고인을간호했더라도기여분청구를인정하지않은사례도있습니다.
법원은‘특별한’기여를엄격히인정하는경향을보이지만,최근에는유명아이돌출신여가수(구○○)의상속재산과관련하여이혼후자녀(구○○)를홀로키운부친에게기여분20%를인정하는등개별적,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판단을달리하기도했습니다.

아울러기여분소송에서는실제기여를했다는사실자체를입증하기위해서는실제기여한행위를미리기록해놓는것이좋고증빙자료도함께남겨둬야합니다.
마지막으로기여분과유류분(법률상유보된상속재산의일정부분)은관계가없다는것이대법원의판례이나,기여분상당액을특별재산에서감액함으로써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기여분을반영할수있는방법을열어놓은최근대법원판례에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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