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가능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가능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규임용 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있고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적연금연계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신규임용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요건인 10년에 미달하므로 나중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5년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 신청마당 → 연계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에서 신청하거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후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보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연계 승인 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므로 신청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적용 재직 기간은 합산 가능

과거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았던 재직기간(이하 ‘과거재직기간’)이 있다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면 퇴직 당시 수령했던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수령했던 퇴직급여액을 이자까지 가산해 납부하면 신규임용 공무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분할납부(최대60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일시납부할 때보다 분할납부이자가 추가로 가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재직기간 중 일부만 합산받아 반납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합산신청]에서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 연금서식]에서 ‘재직기간합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보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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