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1위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로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79.8%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동산이 노인 가구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나라 노인 가구는 팔기 전에는 당장 돈이 안 되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당장 쓸 돈이 부족해 노인빈곤층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중 83.8%는 건강만 허락된다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후에도 생활자금과 주거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평생 거주와 연금 모두 가능한주택연금제도가 있다.
주택연금은 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평생 거주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즉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주택연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고 일정한 연령과 금액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어야 한다.
금액은 보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시세 12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해야 가입 가능하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래는 한번 선택한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지난달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자가 아파트 시세 4억 원 기준으로 매월 8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부부가 살아있을 때까지 정액으로 받으면서 평생 거주도 할 수 있다.
만약 금액이 부족하다면 신청 초기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
주택연금은 매년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그해 연금 수령액을 산출한다.
변수로는 집값 상승률, 금리 추이, 예상 사망 시점 까지의 기대수명 등이 포함된다.
금리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하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