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포함한 연체이자 산정은 부당

민원유형 : 캐피탈 – 연체이자 산정

▣ 민원내용 : 공휴일을 포함한 연체이자 산정은 부당
민원인은 매월 15일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3월 납부기일이 일요일이라 화요일에 할부금을 납입하였으나, 금융회사가 2일분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해당 금융회사가 연체이자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민원인에게 추가로 수취한 연체이자를 환급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이자 부과 시스템을 점검하여 잘못부과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임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정상 납입일(예: 일요일) 대신 익영업일(예: 월요일)을 연체기간 산정기준일로 보고 익익영업일(예: 화요일)에 납입한 경우 1일분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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