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의 카드결제에 대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았아

신용카드 – 부가서비스
▣ 민원사례
(사례4-1) 민원인은 카드결제금액에 따라 항공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 그간 도시가스요금의 카드결제에 대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카드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사례4-2) 민원인은 전월 카드실적 30만원 이상이용시 1.5만원 할인혜택이 있는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사가 별도설명없이‘상품권’ 사용내역을 카드이용실적에서 제외한 점이 부당하다는 민원을제기

▣ 처리결과
(사례4-1) 카드사는 도시가스요금 결제대금이 마일리지적립 제외 항목이 아니었으나 카드출시(‘16년) 당시 시스템상 가맹점코드 등록이 누락되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미적립 마일리지를 적립처리함. 아울러 카드사는 코드 등록 오류와 관련된 다른 회원들에게도 도시가스 결제대금과 관련하여 미적립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었음

(사례4-2) 카드 출시당시 홈페이지 광고화면에는 구체적으로 상품권의 실적제외 또는 포함여부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으나 실적인정에 관해“지난 달 실적 30만원 이상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카드신청 홈페이지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카드실물과 함께 고객에게 발송된 리플렛 및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를 광고하고 있어, 전월 실적 적용과
관련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리플렛, 홈페이지, 기타 안내자료 등을 통하여 카드사의 할인혜택,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적립 등에 관하여 꼼꼼히 확인하되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에 적극 문의하고 답변을 확인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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