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등록 및 조회관련

민원유형 : 저축은행 – 신용정보

▣ 민원사례 신용정보 등록 및 조회관련
민원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만기일이 도래하여 마지막 상환은 자동이체가 안되므로 가상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처리하였으나, 그후 연체정보 공유로 카드사용이 제한된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음을 인지. 저축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는데 해당 저축은행이 연체정보를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저축은행이 만기일 전후로 수차례 전화통화 및 문자로 민원인에게 대출금을 만기일까지 미납시 연체발생으로 신용상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연체정보 등록 전에도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이 기한
내 입금하지 못함에 따라 연체 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해당 저축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만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마지막 상환에 각별히 유의하고,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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