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등록 및 조회관련

민원유형 : 대부 – 여신

▣ 민원사례 : 신용정보 등록 및 조회관련
민원인은 3년 전에 ○○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현행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가 민원인의 기존 대출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현행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관련법 개정 시행일(‘18.2.8.) 이후에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기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
민원인의 경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대부회사에 인하된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안내
아울러, 대부회사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대환대출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신규 계약, 계약 갱신 또는 연장시 적용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등 제반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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