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

민원 유형 : 내부통제/전산 – 사이버거래시스템 장애

▣ 민원내용 :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
민원인은 ○○증권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통신장애 발생으로 매도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해당 증권회사에서는 민원인을 포함한 일부 고객의 프로그램 접속 및 서비스 지연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

▣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회사별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 대한 보상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전산시스템 상 주문로그, 지점·고객센터를 통한 전화주문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보상하고 있으므로 증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 장애 발생시 보상기준, 절차 등을 확인 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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