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피해구제를 요청

민원유형 : 여신

▣ 민원사례 : 명의도용 대출
민원인은 모바일대출 등 5차례 본인 명의 비대면 신용대출이 실행되었으나 명의가 도용당하여 취급된 대출이므로 피해구제를 요청

▣ 처리결과
대출 취급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였고 신분증을 징구하는 등 은행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출실행 이후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채무를 사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여짐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곤란하나 대출만기 도래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변제한 것은 정상적인 채무이행으로 변제금 반환 요청을 금융회사에 수용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가족, 지인 등에게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을 빌려주는 경우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휴대폰 앱 접속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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