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주식매매 –일임매매
▣ 민원내용 :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원인은 증권회사와 1억 6천만원 상당의 일임형 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기간 중 손실액이 630만원 정도까지 줄어들었을 때 전량 매도하자고 하였음에도 증권회사 직원이 ‘계약종료 시까지 원금을 회복해 보겠다’는 구두 약속과 함께 매도를 만류한 뒤 특정 주식에 투자한 결과 손실이 확대되었므로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
▣ 처리결과
주식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민원인이 매도희망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등 증권회사 담당 직원이 수탁자로서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
▣ 소비자 유의사항
투자일임계약은 분산투자 규제(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내 종목별 투자한 도를 10%이내로 규제 등)를 적용받지 않은 채 소수종목에 집중 투자할수 있어, 주가 상승시에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유의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