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

민원 유형 : 내부통제/전산

▣ 민원내용 : 전산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
• (사례1) 민원인은 HTS 오류로 인해 유렉스 야간시장에서 주문(1월물 콜 302.5 20계약, 콜 305 20계약)과 다른 종목(12월물)이 체결되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
• (사례2)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 전산장애로 주식 매도를 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

▣ 처리결과
• (사례1) 야간시장 선물옵션 이용자는 선물옵션 종목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HTS 로그인 시 기본 설정이 ‘야간시장종목변경 안내창 보기’로 설정되어 있으나, 민원인이 ‘야간시장 종목변경 안내창 안보기’를 선택하여 야간시장 종목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업데이트 미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증권사가 주의사항을 이미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
• (사례2) 확인결과 전산 오류로 1시간 가량 주문처리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종목, 수량, 매매시기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문근거가 없어 매매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HTS 거래시 종목정보 업데이트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시장 거래를 할 경우 계약체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증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 장애 발생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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