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펀드 – 수익률
▣ 민원내용 : 펀드 수익률 표기 관련
민원인은 ○○펀드에 ‘17.12월 1만원, ’18.1월에 1,9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수익률이 △17~18%를 기록하고 있는데, 증권회사가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최근 12개월 수익률이 +9.7%로 기재되어 있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현재 민원인의 펀드수익률은 약 △17%인데, 이는 ○○펀드의 최근2년내 월평균 기준가가 가장 높은 날에 1,90만원을 투자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금융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안내하기 위해 자산운용보고서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계좌별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투자시점 및 투자금액에 따라 개별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보고서상 수익률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 보고서상 수익률은 과거 수익률로서, 미래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