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취소
▣ 민원내용 : 청약서상 피보험자 자필서명 누락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
▣ 처리결과
청약서상 자필서명 누락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어 보험회사가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 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3개월 이내 계약취소 가능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