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

민원 유형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불충분

▣ 민원내용 :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 (사례1)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설명과 달리 가입한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므로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

• (사례2) 보험설계사의 권유 및 설명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가입한 보험상품이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이므로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

▣ 처리결과
• 보험계약 체결시 안내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관련서류에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점,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음을 계약자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설계사의 설명 뿐만 아니라 상품설명서, 청약서 및 보험약관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본인의 가입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인지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
• 계약체결 후 완전판매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전화가 오는 경우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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