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대부 – 여신
▣ 민원내용 : 법상 최고금리 보다 높은 이자 요구
민원인은 몇 년 전 3백만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리고 계속 갚아나가다가 재계약시 이자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법상 최고금리가 24%인데도 대부업체가 계속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확인결과 208.4월 3년 약정으로 최초 대부계약을 체결 후 두 차례 전환대출을 통해 금리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전환대출 계약 체결시 마다 적용된 금리가 법상 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확인 대부업법상 대부시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2년부터 6차례 인하되었고 현재는 24%가 적용되나 이는 2018.2.8. 이후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시점부터 적용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법정 최고금리는 시기에 따라 상이하므로 계약 체결일 및 법 시행시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최고금리를 위반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우리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2)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