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임플란트 치료비 지급기준

치아보험
▣ 민원사례
민원인은 치아보험 가입후 그 다음달에 4개 치아를 발치하고 2년 지나 2곳에 임플란트를 하여 보험금(각 치아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가입당시 구체적 안내도 하지않고 임플란트 치료비 지급기준이 “발치일”이라면서 약관상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의일부만(각 치아 7.5만원) 지급한 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민원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철치료를 받기 위한 영구치를 뽑은 날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해당 계약이 자필서명 등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전화모니터링에서 민원인이 “가입후 2년내에 임플란트 치료시 가입금액 일부만 보장된다고 설명들었는지”에 대해 들었다고 하였음이
확인되어, 보험가입후 2년이내 발생한 임플란트치료비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치아보험 가입시 다음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가입할 필요
⊙ 상해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도 있음
⊙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가장 큰 항목만 지급
⊙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 보험기간 중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 미지급

  • 다만, 의사 진단에 의한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지급
    ⊙ 연간보장 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하여 발치한 부위의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미지급
    ⊙ 청약이전 5년간 충치(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치료받은 치아는 미지급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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