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전자금융거래(대출) 관련
▣ 민원사례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민원인 명의 핸드폰과 입출금통장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 명의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이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본 대출은 스마트폰앱(App)을 이용하여 간편송금업체 토스(Tos)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인 신분증과 핸드폰 인증과정 등을
통하여 영업점 방문없이 한도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은 대출 실행시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업무절차 및 은행내규에 따라 민원인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전송된 신분증, 신청자 명의 금융 계좌 여부* 등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금을 송금하였음
- 민원인 명의 타행계좌로 1원 송금후 입금내역에 보안기재된 4자리 코드 확인
은행이 비대면방식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법규에서 정한대로 다양한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하였고 민원인이 본인명의 대출 목적의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판례* 등을 참조하여 민원인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 - 신용불량자 자녀가 부모 명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을 신청하고 부모가 본인 인증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의 전자금융(대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핀테크금융이 활성화되어 간편하게 핸드폰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이 늘고 있는데,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신분증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대면인증에 의한 대출이 발생한 경우 핸드폰 명의인이 대출금 상환책임를 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