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 보증책임 관련
▣ 민원사례
민원인은 법인카드 발급시 법인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제공한 이후 대표이사를 퇴임하였는데, 카드사가 최근 법인카드 연체대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민원인이 카드사에 대표이사 퇴임사실을 알린 시기가 카드사의 연체대금 통보 후이며 동 연체대금은 그 전에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신용카드법인회원약관」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연대보증인은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카드사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대보증인은 보증기간 중 사용된 카드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연대
보증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움을 안내
- 법인의 계속적 카드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
▣ 소비자 유의사항
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 재임당시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퇴임 후에도 금융회사가 보증책임을 묻는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이사를 퇴임하더라도 카드회원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증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로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회사(법인)의 계속적인 카드사용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게됨을 유의할 필요
※ “대표이사, 이사 등을 역임한 후 퇴임시 각종 채무 연대보증 정리 필요“에 관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5.2.23)를 자세히 참고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