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계좌개설 발급 거절

계좌개설

▣ 민원사례
민원인은 비대면 매체(App)를 통하여 CMA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고를 강조하며 최소 3개월간 입출금 내역 특이사항이 없을때만 거래매체 발급이 가능하다며 발급을 거절하였음은 민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증권회사는 민원인이 신규고객이며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은 채 계좌개설을 비대면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통상적인 고객과 달리 주식 또는 펀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카드 발급만을 요청하여 대포통장개설 가능성 및 최소 3개월간 입출금내역 특이사항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규에 따라 카드 발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됨
증권회사의 내규에 따른 고유 업무처리에 우리원이 간여하기 곤란하나,증권회사가 민원인 응대태도에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대포통장 예방업무에 충실을 기하되 고객의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신규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절차를 엄격히 진행하는 등 금융거래시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 금융권에 정책적으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이 선량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12.10.31. 보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참고)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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