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펀드 – 상품설명 불충분
▣ 민원내용 : 펀드 손실보상 요구
민원인은 ILS(보험연계증권) 사모증권투자신탁 가입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나, 상품제안서상 제시된 수익률과 달리 투자 손실률이 27% 발생하였고 손실충당금 등 상품구조와 운용상 문제점을 모른 채 상품을 판매하여 손실을 발생하게 한 증권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상품제안서상 ILS의 투자구조는 재난 발생시 투자원금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펀드 가입후 연속적인 재해 발생으로 보험손실 규모가 커져 손실이 확대되었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금 외에 보험금 청구 등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금액 대비 수익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상품제안서에 기초자산 및 환매불가 위험 등 주요 투자위험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건 상품 판매 당시 발생하지 않은 손실충당금에 관한 사항을 상품제안서에 기재하지 않고, 손실충당금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사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 손실여부,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