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면부책결정
▣ 민원내용 : 태풍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태풍으로 건물외부 배수관에 파손피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공사견적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처리결과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주택은 포함되나,대문·담 등 건물의 부속물, 안테나·선전탑 등 건물의 부책물, 급배수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등 부속설비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원인은 주택 2층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 시설 중 지붕에서 마당 하수구로 연결되는 빗물받이 시설의 파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바, 해당 설비는 보험약관에서 보험목적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급배수 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풍수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사고에 대해서는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규정된 사고가 아닐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실제 손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형 보험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