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민원내용 : 치매진단비 부지급 부당
피보험자가 치매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가 가입한 치매보험상품에서 보장하는 치매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처리결과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매는 전문의가 인지기능검사점수(CDR) 3점 이상으로 진단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의료서류상 피보험자의 상태는 CDR 1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치매진단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치매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매의 종류, 범위 등은 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에따라 상이하므로(예 : 중증치매, 경증치매 등),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서 보장하는 치매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치매보험에 가입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