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캐피탈 – 대출취급
▣ 민원내용 : 영리목적 할부계약은 항변권 행사 불가
민원인은 음식점에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면서 캐피탈사와 할부금융거래를 체결하였는데, 제품 특성상 업체에서 하수구에 2차 처리기를 설치했어야 하지만 설치해주지 않아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 체결한 할부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
▣ 처리결과
할부금융 신청 당시 캐피탈사는 물품의 하자, 유지보수 관련 법적책임이 없음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판매사에 직접 요청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음식물처리기 판매·설치 계약과 할부금융 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민원인이 판매자와 제품매매 협의 및 계약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여 제품을 구매하였고
본 건의 경우 민원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영업 목적을 위하여 해당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소비의 목적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어 할부거래법상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판매자의 하자보수 불이행, 계약해지 거부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www.kofair.go.kr)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