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저축은행 – 여신
▣ 민원내용 : 부당한 신용대출 금리 적용
민원인은 저축은행이 담보력이 충분한 아파트 물건을 제공받아 놓고 신용대출을 받게 유도해서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확인결과 대출약정서상 금리 등 대출조건에 대하여 본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해당 담보물건에 타 은행의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LTV가 70%를 초과함에 따라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보강을 위해 담보를 설정한 것이며,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를
책정하였으므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 신청전 금융회사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금융회사와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조건의 금융회사를 선택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