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 :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 민원내용 :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부당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상 고지할 질병력,치료력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지하지 않은 것임에도, 과거입원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 처리결과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있는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2년 이내에 당뇨합병증, 간경화증 등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로 체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처리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