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굼한 점들이 많으실텐데요.
결론 부터 말슴드리면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자산이나 소득과 기초연금 수급권은 관련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자녀가 주는 용돈 등을 소득으로 잡지도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녀명의의 6억 이상의 집에 거주한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자녀의 집에 함께 사는 부모의 경우에는 관계없이 기초연금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가격에 0.78%를 곱해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시가6억 원 하는 자녀주택에 거주할 경우 매달39만원(=6억원×0.78%/12)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종의 노인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수당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자격은 만65세 이상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인 부부가구의 경우 월소득 236만8000원 이하이며,
소득하위 70% 이하이면 일반수급자이고, 소득하위 40% 이하이면 저소득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에서 차이가 난며,저소득수급자 부부가구는 월 48만원을 받는데, 일반수급자 부부가구는 40만7600원을 받는다. 단독가구는 각각 30만원, 25만4760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단,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20%를 삭감하게 되며,
2021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단독 30만원, 부부 48만원으로 통합될 예정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