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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세의 의미

소득과 이익
법인세는 법인(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법인세법 제2조).헤이그 사이먼스의 주장에 의하면 소득의 원래 정의는 인간의 ‘심리적 만족’으로 파악하지만 법인에 대하여는 심리적 만족으로서 소득을 관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한 소득 계산, 즉 두 시점에 있어서 순자산의 변화와 소비의 총합을 극히 형식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 경우 법인 자체가 소비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회계에 의한 이익계산과 유사한 것으로 된다.

이 같은 소득과세는 법인의 이익(순이익)에 대한 과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익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조세정책상의 문제이고 회사법 등에 의한 제도회계(법률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회계)에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나아가 심리적 만족으로서의 소득을 관념할 수 있는 개인(자연인)에 관하여서도 심리적 만족 자체를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세 베이스(Tax Base)로서 결국 기업 회계적인 이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 베이스는 개인소득세와 유사하게 된다.

다음으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소득의 삭감이기 때문에 소득을 관념할 수 없는 법인은 조세를 부담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법인에게 고유한 조세부담 능력(담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담세력을 근거로 하는 조세정책, 즉 세부담의 공정이나 공평에 관한 논의를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법인 소득 과세뿐만 아니라 사업세, 고정자산세 등을 포함한 법인에게 과세되는 일체의 조세부담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담세력을 기반으로 한 공정이나 공평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그배후에 있는 진정한 조세부담자에 관하여 논의해야만 된다는 결론이 된다.


회사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회사의 주주는 모두 가난한 사람이고 이와 달리 B회사의 주주는 모두 부유한 자연인들이라고 생각해보자. A회사가B회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가난한 A회사의 주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법인 과세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익이 없기때문에 조세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기업 회계상의 이익이라는 요소에 관하여 법인의 담세력이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부담을 근거 지우는 논의에는 세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응능설 이외에 국가로부터 받은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 응익설이 있다.


응익설 아래서도 법인 자체에 조세부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이나 공평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응익설 아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사업 형태가 인정되는 것은 국가로부터 받는편익이고, 법인세는 그 때문에 일종의 비용이라고 자리매김한다면 다른 다양한 비용과 마찬가지 의미에서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관념하는 것이 가능할것이다.

응익설의 근본적 문제는 왜 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편익을 ‘이익’에 의하여계측할 수 있는가, 그 설명이 없는 점이다.
아마도 이 같은 논의와는 무관하게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또는 법인소득세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법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편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세수확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인에게 조세부담을 시키는 것은 막대한 세수를 상대적으로 적은 집행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같이 법인세는 배당이나 임금에 대한 소득세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와중복하여 과세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의 소득파악 누락을 법인세가 완화한다.
나아가 기업 활동에 의한 이익이 집적되어 있는 법인에게 전혀 조세가 과하여지지않는다고 한다면 개인납세자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전술한 법인의 담세력에 관한 논의는 이 같은 문맥에서도 주장된다.
법인세의 공평에 관한 논의는 내실없는 감각적 공평에 의거하여 행하여져 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물론 이 같은 세수확보의 편의나 감각적 공평에 의하여 법인세가 인식되는 것에는 법인이라고 하는 사업 형태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보완세로서의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개인소득세의 보완세로 보는 시각을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법인세는 개인소득세 존재로부터 출발한다.
개인소득세 개념을 포괄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미실현이득도 소득에 포함된다.
이런 구성 아래서 개인 주주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만큼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원래는 가치증가가 있던 연도에 과세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미실현이득은 실현될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주식을양도하거나 배당을 받을 때까지 개인 주주에 대한 과세를 미루어두고 있는 것이다.
개인 주주에 대한 소득세가 실현주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하는 것보다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회사 단계에서의 과세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기업 형태보다도 회사 형태가 유리하게 되므로 모두가 회사 형태를취하여 개인 단계의 과세를 이연시키게 된다면 소득세의 거대한 구멍(Loophole)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회사가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인세라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이같이 개인소득세 존재를 전제로 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회사의 소득에 과세할 필요가 있게 된다.

회사 단계에서 과세하는 의의는 개인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징수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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