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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연금 체계와 그 종류

한국인의 기대 수면이 높아지고 또한 평균 수명도 늘어 나고 있다. 수명이 길어 지면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지적이 나오고 또한 본인의 삶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

요즘 노후준비,노후대비 라는 말을 많이 듣게된다. 30대 젊은 나이때 부터 노후을 준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은 이미 노후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을 맞이 한다면 걱정이 커질 것이다.

한창 소득있을때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외에 근로자 퇴직할때 지급받는 퇴직연금과 개별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개인연금으로 고령화시대을 대비 해야 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오늘은 노후을 생각 하는 분이라면 알아야 할 연금 체계와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이 필요한 이유

인간의 수명이 늘어 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의료 기술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한국인의 기댜 수명은 80세가 넘어 섰고 이미 대한민국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다.

일을 그만 두는 시기을 평균 60대로 본다면 일을 그만 두는 시점에서 약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이시기에는 노동을 하기 힘든 나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 들거나 없어진다.
60시가 넘으면 가장 걱정이 건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따른 치료비 등 다양한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시대에는 나이가 들더라도 자녀에게 걱정을 시키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노후을 맞이 하려는 분들이 많다.
노후을 준비 하려면 젊을 때 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은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가입자가 사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면 노년기에 생활비 형태로 일정액을 나눠 받는 금융 상품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나 기업에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기업이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햔재 직장인이라면 가장 대표적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프리랜서 등)와 직장가입자(직장인 등)는 월 소득 중 9%를 보험료로 낸다.
그러나 가정주부나 대학생과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정해진 범위에서 자신이 낼 보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임의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범위는 최저 9만원에서 최고 45만2700원이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공무원·군인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을 때 일정 나이(만 60~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최근에는 가정주부 등이 미납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수익비(연금급여 총액/납부한 보험료 총액)가 납입금액의 1.4~3배(20년 가입, 20년 수령)로 높고, 개인연금과는 다르게 연금수령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오르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금융사에 돈을 맡겨놓은 뒤,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을 받는 것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손익의 책임을 회사가 진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돈을 적립해주는 것은 똑같지만, 운용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만약 운용을 잘해 수익이 난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난다면 적립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개인연금이란?

위에서 설명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한도에서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허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까지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가지 연금 체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행복한 노후을 대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과 그리고 개인연금등으로 차곡차곡 준비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만큼 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해 중요한 금융 상품이다.
특히,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으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금 가입을 통해 경제적 대비를 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Categories: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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