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관련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 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시행시기 > 2021.1.1. 시행시기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부동산관련세금정보|머니가이드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 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시행시기 > 2021.1.1. 시행시기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