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2 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 + 주택1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 +1 ) 주택 분양권 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2021.1.1. 시행시기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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