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관련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 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시행시기 > 2021.1.1. 시행시기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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