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세율 세율인상 관련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 ’21.6.1. ,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적용시기 > 2021.6.1. 시행시기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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