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증권의 의의 및 종류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등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 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수익증권
-신탁업자(은행)가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발행
-집합투자업자(증권회사)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펀드) 발행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나타내는 증권

투자계약증권
-이익을 얻기 위해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
-집합투자증권(펀드), 출자지분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및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지금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환율연계증권

증권예탁증권
-증권을 예탁해 두었다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외국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현물주식 대신에 유통시키는 증권의 한 형태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EDR(European Depository Receipt)/KD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