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소관기관 명
국세청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 실시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연장
– 신고(납부)기한 종료일(4.27.)로부터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 고지서 상 납부기한(4.27.)으로부터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연장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사업자
○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매뉴 클릭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www.hometax.go.kr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 문의처 명
국세상담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2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100000001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