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소관기관 명

국세청


  • 서비스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 실시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연장
– 신고(납부)기한 종료일(4.27.)로부터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 고지서 상 납부기한(4.27.)으로부터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연장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사업자
○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매뉴 클릭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https://www.hometax.go.kr


  • 접수기관

  • 접수기관 전화번호

  • 문의처 명

국세상담센터


  • 문의처 전화번호

12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100000001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 법령 상세주소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