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화성시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에 기여
감면/면제
○ 착한 임대인
–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토지)
– 감면율: 총 임대료 인하액 / [(연간임대료 합계 / 12) X 3] ※ 최대 50%
– 감면제외
ㆍ「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ㆍ유흥업, 도박·사해성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2020년 주민세(개인균등) 면제
○ 소상공인
– 일시 폐쇄된 사업소의 주민세(개인사업, 법인균등, 재산분) 면제
○ 착한 임대인
–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소송공인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시 폐쇄된 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 신청방법: 관할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
– 필수신청대상
ㆍ착한 임대임
– 직권감면 누락 시 신청대상
ㆍ코로나19 확진자
ㆍ자가격리자
ㆍ일시폐쇄 사업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관할 세무부서
031-5189-6140
세정1과
031-5189-6140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53000000585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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