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홍천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하고자함.
현금/현물
○ 일 25천원, 월 최대 500천원(총40일, 2개월)
○ 도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읍면사무소
033-430-2842
홍천군청
033-430-2842
https://www.hongcheon.go.kr/www/index.do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500000071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서식).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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