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청년 구직활동대상자)
홍천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현금/현물
1인당 40만원(현금)
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일까지 강원도에 주소지를 유지한 자
* `19년 선정되어 계속지원자, ‘20년 신규 선정자, 중도취소․중단자・취업자 제외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불가방침)
제외대상 :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 접수기간
– 1차(`19년 기 선정자) : 2020. 4. 21. ~ 4. 30.
– 2차(`20년 신규 선정자) : 2020. 5. 15. ~ 5. 25.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접수 (본인 신청 원칙)
* 붙임–1 :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 접 수 처 :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https://job.gwd.go.kr
홍천군
033-430-2841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033-430-2841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500000072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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