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
한국동서발전(주)
코로나 19 감염병 관련하여 협력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법적 근거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상경제 시국’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감면/면제
○ 지체상금 면제
– 코로나 19 감염병을 원인으로 한 계약이행의 지체 사유 발생 시 지체일수 제외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집행
– 모든 공사계약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상 “안전관리비” 외 추가 50% 한도 내에서 현장방역 및 예방용품구매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 정산
– 안전관리비 미계상 공사계약은 계약금액(공급가액)의 70%의 2%까지 지급 가능
○ 지체상금 면제
– 한국동서발전(주)의 모든 계약상대자 중 “코로나 19” 감염병을 원인으로 계약이행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집행
– 한국동서발전(주)의 공사계약 계약상대자 중 계약체결 당시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외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현장방역 및 예방용품 구매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한국동서발전(주)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에서 접수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통보 및 후속 조치
○ 지급방법
– 지체상금 면제 : 감독부서에서 접수 후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통보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집행 : 감독부서에 접수 및 증빙자료 제출
○ 지급 시기 : 상시 통보 및 지급
○ 코로나 19로 인한 지체 사유 증빙 일체(원산지 증명, 사업장 폐쇄 등)
○ 현장방역 및 예방용품 구매에 발생한 실비증빙서류(특별지침 시행 기간 내 집행 유의)
한국동서발전(주)
070-5000-1334
계약자재부
070-5000-1334
http://www.ewp.co.kr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7000035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5219,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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