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에 따른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한국공항공사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입국제한 조치 등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입점 상업시설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함
감면/면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임대료 감면(50%), 6개월간(‘20.3~8월분)
※ 단, 운항중단 공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전액 면제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外(대기업, 중견기업 등) : 임대료 감면(20%), 6개월간(‘20.3~8월분)
○ 공항 입점 상업시설 중 고정임대료 적용 업체 대상으로, 6개월 한시 지원하되 전년동월 대비 여객실적 60% 초과 회복시 감면 미적용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각 공항별 상업시설 중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 중인 업체
※ 기존 체납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무단점유로 소송 중인 업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外(대기업, 중견기업 등)
– 각 공항별 상업시설 중 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 중인 업체
한국공항공사가 임차 중인 임대업체 대상
각 공항별 담당자에게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한국공항공사
02-2660-2613
한국공항공사 항공사업본부 항공영업실 상업시설부
02-2660-261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17800033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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