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통영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대상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기차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도모
현금/현물
○ 내국인 항공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기준인원 : 5인 이상
– 1인 기준 지원금액, 지원조건
ㆍ당일 : 10천원, 항공편으로 사천공항 또는 김해공항을 통해 통영을 방문하여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ㆍ1박 : 20천원, 항공편으로 사천공항 또는 김해공항을 통해 통영을 방문하여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3개소 이상 이용하고 관내 숙박시설 이용
ㆍ2박 이상 : 30천원, 항공편으로 사천공항 또는 김해공항을 통해 통영을 방문하여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5개소 이상 이용하고 관 숙박시설 이용
○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기준인원 : 15인 이상(만19세 이상 다른 시.군 거주자)
– 1인 기준 지원금액, 지원조건
ㆍ1박 : 10천원,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3개소 이상 이용하고 관내 숙박시설 이용
ㆍ2박 이상 : 20천원,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5개소 이상 이용하고 관내 숙박시설 이용
○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기준인원 : 50인 이상
– 1인 기준 지원금액, 지원조건
ㆍ당일 : 5천원,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ㆍ1박 : 7천원,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3개소 이상 이용하고 관내 숙박시설 이용
ㆍ2박 이상 : 10천원,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5개소 이상 이용하고 관내 숙박시설 이용
○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일시 중지(2/6~코로나19 안정기까지)
– 기준인원 : 5인 이상
– 1인 기준 지원금액, 지원조건
ㆍ당일 : 7천원,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ㆍ1박 : 20천원,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3개소 이상 이용하고 관내 숙박시설 이용
ㆍ2박 이상 : 30천원,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음식점 5개소 이상 이용하고 관내 숙박시설 이용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여행업 등록사업자
○ 사전협의 :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서(제1호 서식)를 여행시작일 3일 전에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항 협의
○ 신청방법 : 여행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 관련 서류 제출
(단, 12월은 12. 10.까지 방문하여 12. 20.까지 인센티브 지급 신청분에 한함)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내 지급
○ 접 수 처 : 통영시 관광과 ☎ 055-650-0514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단, 사전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에 한해 이메일(ohgahyun@korea.kr) 및 모사전송 (055-650-0599)으로 제출 가능.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시 전화 확인 ☎ 055-650-0514)
○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 계획서[제1호 서식] – 단체관광 일정표[제1-1호 서식] – 여행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이 필요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이 필요함)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제2호 서식] – 관광지 방문 결과(일정표)[제1-1호 서식] – 유료관광지,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제3, 4호 서식] – 지출증빙
ㆍ원본 또는 사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이 필요함
ㆍ지출증빙서류(영수증 등)의 종류는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에 한함(간이영수증 불가)
– 단체관광객 명단[제5호 서식] – 기차 또는 항공발권표(기차, 항공관광객의 경우)
– 통장사본(원본대조필이 필요함)
통영시
055-650-0514
관광진흥팀
055-650-051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3300000018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2020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변경계획 공고.hwp, 신청 서식.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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