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생활안정지원
현금/현물
무급휴직기간(노무미제공) 1일당 2.5만원 지원, 월최대 50만원, 총4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지원받는 자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사업장 요건) ’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충청북도 소재 5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30여개 업종
○ (근로자 요건) ’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제외대상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② 고소득자 : 소득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지원받는 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자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및 소득감소 증명이 가능한 자
○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신청·접수 : 시군 일자리담당부서(청주시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검토·지급
– 지급(부지급) 결정(시・군청)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시・군청)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
– 무급휴직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신청일 직전 3개월간(1월~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
– 특고·프리랜서 임을 입증할 서류 및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류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의 납부확인서 제출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시군청(일자리관련부서)
시군문의
시군청(일자리관련부서)
시군문의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3000000723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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