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충청남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실직자 등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생계지원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현금/현물
○ 가구당 100만원 지급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 공통기준
– 만15세이상(‘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1.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20.1. 기준)
– ‘20.1.31. 이전부터 근로한 자
○ 개별기준
– (실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한자
– (무급휴직·휴업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20년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자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휴직·휴업 및 폐업을 한 자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2월 또는 3월 실직한 근로자 또는 무급휴업ㆍ휴직한 근로자
○ 신청방법: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각 시·군청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4000000833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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